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대부분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1심당 8-10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이혼 상태와 다름없는 싱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가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 혼인관계 파탄났으면 불륜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면 아직 이혼하기 전입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법률상 부부라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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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시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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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성교제유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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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불륜위자료청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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