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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남편 연봉이 두 배라 해도 재산분할 5대5가 가능한 이유

 이혼할 때 남편 연봉이 두 배라 해도 재산분할 5대5가 가능한 이유

연봉 차이만으로 기여도 차이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건 사실 '돈' 문제입니다. 함께 지켜온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할 때는 서로 가져가는 비율을 두고 생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죠.

오늘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친구 소개로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아 연봉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경제력이 넉넉한 남편 덕분에 아이를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아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도맡아 했죠. 이혼을 결심한 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남편은 "재산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 후하게 쳐줘도 20~30%밖에 못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아내의 기여도는 결코 낮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 남편 말처럼 아내는 재산의 20~30%만 가져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