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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혼자 이혼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혼자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은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은 뒤 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 후 별다른 절차없이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정법원에 반드시 두 번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이혼하는데 합의했다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해외에 체류하고있어 국내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이혼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수감중이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연락두절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구해야 하는데요, 만일 당사자와 연락이 되고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법원 출석만 어렵다면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간이하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단독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에 꼭 출석해야하나요?

협의이혼은 반드시 두 번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원에 이혼 신청서 및 합의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