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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상속포기하면 생기는 일: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사례

 신용불량자가 상속포기하면 생기는 일: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사례

상속포기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고 법원 결정을 통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 본인이 채무가 많다면 보통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 상속인이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을 받은 재산이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될 경우 부인권 대상이 되어 채무자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용불량자가 상속포기를 할 때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채무자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