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종종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거나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사연자분처럼 어머니가 형에게 아파트와 현금을 증여하고 본인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라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권 자체가 '사망'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유류분은 언제 생기고, 왜 생전 포기가 무효가 되는 걸까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 작성된 포기각서나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는 민법...
원문 링크 : 어머니가 사망 전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