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가정내 폭력으로 신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즉시 금지시키기위해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보니 가해자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고로 인해 배우자가 전과자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신고시 전과기록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상담위탁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형사처벌 가능성 및 전과기록 유무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형법상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 폭행죄와 특수 폭행죄로 나뉘는데, 단순 밀침이나 폭언 등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처벌수위가 경미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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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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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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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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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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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보호처분
원문 링크 : 가정폭력신고시 전과기록유무와 상담위탁보호처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