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외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혼인전후로 부부 각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재산분할 판결문 혹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므로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연금과 관련해 포기 합의를 했다면 이 합의의 효력을 유효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시 연금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분할연급수급권의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약정의 법적 효력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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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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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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