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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연금포기각서의 효력과 연금분할수급권 행사요건에 대해

 재산분할시 연금포기각서의 효력과 연금분할수급권 행사요건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외에도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혼인전후로 부부 각자 명의의 특유재산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등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재산분할 판결문 혹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되므로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연금과 관련해 포기 합의를 했다면 이 합의의 효력을 유효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시 연금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분할연급수급권의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약정의 법적 효력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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