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양육문제와는 별개이며 유책여부,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장된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혼인 전후로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과연 소송과 조정 중 재산분할 방어 입장에서 유리한 절차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방어시 소송과 조정의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방어 조정이 유리할까 소송이 유리할까?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조정이 유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정절차는 재판과 달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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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산분할 방어시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