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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유언방법

 자필유언이 어려운 경우 확실한 유언방법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대로, 그리고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언이 있다면 상속순위가 아니어도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유언은 상속보다 우선한다'의 의미입니다. 즉, 유언은 재산을 남길 피상속인의 의사의 표현입니다.

다만 유언의 형식은 민법이 정한 순서와 요건에 한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 효력없는 유언은 무효이기때문입니다.

병석에 누워계신 아버지가 자신을 간병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필로 유언을 남길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필유언을 남길 수 없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유언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 유언은 자필유언이 아니어서 효과가 없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5조 및 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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