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보고제도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란 곳에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달간 수 억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선별해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세청으로 넘깁니다. 한마디로 천만원 이상의 고액이 이체되면 금융감독원이 수상한 거래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간혹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물지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과가 과연 적법한지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제지간 고액금전거래에 대한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사례를 통해 가족간 금전거래시 증여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으로부터 8천만원 받은 오빠, 세무서가 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이유 A씨는 여동생으로부터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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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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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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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금전거래증여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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