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배다른 형제, 즉 이복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복형제도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고, 피상속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 및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양자, 친양자 및 혼외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보통 직계비속간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는 혼외자 즉, 이복형제가 상속분을 요구하면서입니다.
부모를 모신 적도, 왕래를 한 적도 없는 이복형제가 부모 사망 뒤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을 자처하며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한 권리 주장임에도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복형제도 법적으로 보자면 다른 상속인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에게 상속재산 안줘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에게 상속재산을 아예 안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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