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통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는 모두 상속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며 기한이 지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상속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기한을 두고 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망인의 사망일을 상속포기 기한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경우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상속인은 기한 도과로 채무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
원문 링크 : 피상속인 사후1년 뒤에도 상속포기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