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한다. 즉,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지 않고 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시고 모친과 자녀 셋이 상속인이라면 자녀 셋은 동일 비율로, 모친은 자녀보다 0.5배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상가건물 한 채를 증여했다면 장남은 이미 다른 형제나 모친보다 상속분을 많이 가져간 것이 된다.
생전 증여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물 증여가 장남에게 이루어진 뒤 부친 사망 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및 비율대로 받으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받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장남은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
원문 링크 :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이 중요해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