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상속세가 부담된다면 사전증여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역시 절세가 그 목적입니다.
부모-자녀-손자녀 순으로 상속이 되면 총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부모-손자녀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이 증여된다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주는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도 유리하며 조부는 생존해 있는데 부가 사망한 상태라면, 손주가 조부의 재산을 증여 받더라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며느리(사위)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한 경우,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가족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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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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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증여재산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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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증여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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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특별수익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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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유류분
원문 링크 : 며느리 손자녀에게 준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