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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들어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 단독 명의의 채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상가사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가사채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하는 통상의 가사 관련 채무, 예를 들어 식료품, 의류, 임차료,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과 관련된 채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부가 연대해 평생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남편 채무로 이혼을 고민중이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채무도 이혼사유되나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서로 동의하에 협의이혼하는 것이지만,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