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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상속인간 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

 상속채무 상속인간 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할만큼의 빚이 아니라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분할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채무의 경우 상속인간 분할협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채무도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이 되는지, 상속채무 분할협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 및 절차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06조).

즉 공유관계에 있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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