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쌍방폭행이라면 이혼소송시 어떻게 입증해야 유리할까요?
이혼소송은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쌍방폭행이 있다면 증거부터 입증까지 신중히 대응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쌍방폭행이 있는 경우 이혼 소송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과거 부부 싸움 당시 발생한 폭행을 증거로 제시했다면 소송시 불리한가요? 우선 성격차이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 판단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가 이혼 판단을 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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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쌍방폭행 이혼사유 입증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