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부부일방이 집을 나감으로써 자연스레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결국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을 먼저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가출 자체가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출이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별거 이혼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이 빈번해 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일방적 유기,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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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출도 유책사유될까 별거이혼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