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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호적에 이복형제 혈연이 아니라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머니 호적에 이복형제 혈연이 아니라면 상속재산분할은

부모가 사망하고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사망신고 후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다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복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의 자녀로 올라가 있는 이상, 부모님 사망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의 존재를 부모님의 사망으로 알게 되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수소문해서 이복형제를 포함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호적에 오른 이복형제가 실제로는 어머니와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법정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과 친생자확인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후 알게 된 이복형제, 연락처를 알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머니 호적에 친자로 올라가 있는 이복형제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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