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결혼을 하기전 약혼식을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결혼식보다는 간소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곧 결혼할 사이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약혼식을 올리는 것은 거의 드물고 양가 부모 또는 두 사람이 결혼에 합의하는 것 자체를 약혼으로 봅니다. 혼인에 대한 약속이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어 약혼이 해제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것인지와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범위와 실제 파혼 위자료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카라가 감액으로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파혼'의 의미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에 과실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약혼'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민법에 '약혼'의 법적 의미는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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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기준과 소송시 감액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