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원고라 하고,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이혼소송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역시 민사재판의 일환이므로 판결에 불복한다면 고등법원부터 대법원까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1심당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8-10개월 정도 걸리니, 3심까지 간다면 길게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3-4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로 빨리 소송을 끝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의뢰받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소송 시작부터 뜻하지 않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피고가 아예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이 시작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시송달 이혼시 소요시간 및 실종이혼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지 않아 소송이 열리지 못하는 경우 소송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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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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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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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실종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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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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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이혼
원문 링크 : 공시송달 이혼절소요기간 및 실종이혼 차이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