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제3자의 명의를 빌렸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냐 증여냐에 따라 상속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 부동산이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의심이 든다면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해당 재산이 사전증여인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인은 명의신탁 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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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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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차이
원문 링크 : 자녀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사후 상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