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전문변호사만의 방어전략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전문변호사만의 방어전략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남겨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만큼은 상속재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이 증여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유류분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어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이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실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간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 사후에 남겨진 상속재산과 망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해 각 상속인 별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형제 중 첫째와 둘째가 망인 생전에 각각 10억...

# 상속전문변호사 # 유류분감액 # 유류분방어 # 유류분방어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