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유류분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형제나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고, 정작 남겨진 건 채무뿐인 경우죠.
법적으로는 재산을 공동 상속받는 자녀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누군가는 미리 다 받아가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빈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분들이 “그냥 상속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시곤 해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상속 포기하면 유류분도 포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류분 청구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재산도 별로 없고 빚만 있다는데 괜히 유류분 하다가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
원문 링크 :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갔을 때 해야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