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가해지는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학대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자녀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은 아동학대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서둘러 이혼하여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혼 후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이후라도 여전히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협의이혼 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클수록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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