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명의도 이전되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이 차량 명의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자동차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촉구” 통지서를 받은 후 사망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차량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락이 두절된 피상속인의 상속차량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미이행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촉구” 서류 받았다면 차량상속이전등록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상속 이전 관련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는 만원씩 추가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에 의한 이전 또는 말소 등록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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