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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재산분할 50% 가능하다?

 신혼이혼 재산분할 50% 가능하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꼭 부부 공동명의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일방의 명의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 전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도 높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상 되는 경우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보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이는 곧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중에는 혼인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50%의 재산분할을 가져온 사례가 있는데요, 신혼이혼 재산분할의 일반적 기준과 신혼이혼임에도 절반의 재산분할...

# 신혼이혼예단 # 신혼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