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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척골신경 수술 후 CRPS 주장, 병원 과실 대부분 부정된 사례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척골신경 수술 후 CRPS 주장, 병원 과실 대부분 부정된 사례

척골신경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가 진단된 사례에서 병원 과실은 대부분 부정되고,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된 소송으로 정리된다. 환자는 팔꿈치 외상 후 저림 증상으로 내원했고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진단 하에 척골신경 전방전위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CRPS로 진단받고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먼저 수술 전 검사를 X-ray와 근전도로 충분하며 CT나 MRI는 필수가 아니라고 보았다. 수술 과정은 통상적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신경손상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처치는 초기 통증이 일반적 범위에 속하고 경과관찰이 적절했다고 보았다. 이로써 수술 자체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결과 악화만으로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왕 질환의 영향도 면밀히 고려되었다. 환자에게는 수술 전부터 오래된 골절, 만성 척골신경병증, 근위축이 존재하여 손해배상에서 기여도가 평가되었다. 손해배상 비율은 기왕 질환 70%, 외상 15%, 수술 15%로 분배되었고, 수술은 일부 영향만 인정되었다. CRPS의 특성상 경미한 자극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발생 자체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도 어려웠다.

법원은 신경손상으로 CRPS 위험은 존재하나,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환자 측 청구금액 중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의료과실은 부정되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악화의 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기왕증의 입증이 결과 평가의 중심이 되었고, 경과관찰 자체의 적절성은 별도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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