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험금 소송 의료변호사] 병원 내 낙상사고 후 사망,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있다

 [보험금 소송 의료변호사] 병원 내 낙상사고 후 사망,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 내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재활치료 중 병원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사망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낙상사고 이후 두통, 구토 등 외상 관련 증상이 지속되었고, 주치의 및 감정의 모두 낙상으로 인한 두부손상을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으며, 사고와 사망 간 시간적·사실적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약정된 비율에 따라 총 3억3천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질병을 앓던 환자라 하더라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