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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 재직 당시 발생한 금품 수수(리베이트) 건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시효를 근거로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9년 전 일로 면허 정지라니요?"

의사였던 청구인은 과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약 3,8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피청구인)는 이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상 논리와 행정상 논리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거의 위반 행위를 어디까지 처분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였습니다.

행정청의 입장: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형사법상 포괄일죄]. 청구인의 입장: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과 엄연히 목적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