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 재직 당시 발생한 금품 수수(리베이트) 건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시효를 근거로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시작: "9년 전 일로 면허 정지라니요?"
의사였던 청구인은 과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약 3,8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피청구인)는 이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상 논리와 행정상 논리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과거의 위반 행위를 어디까지 처분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였습니다.
행정청의 입장: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형사법상 포괄일죄]. 청구인의 입장: 행정처분은 형사 처벌과 엄연히 목적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