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환자에게 심장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병원이 수술 전 평가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책임 일부가 인정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공동상속인) 피고: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사 쟁점: 수술 전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협진·설명 부족 여부, 수술·마취 과정의 관리, 설명의무 위반 환자 상태와 수술 경과 (요지) 환자는 양측 다리 힘 빠짐, 보행 불안정 등으로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C5-6 부위 심한 협착 및 척수병증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 심혈관 위험 신호가 다수 확인됨.
다음날 전신마취 하 경추 전방 추간판제거·유합술(ACDF C5-6) 시행 수술 종료 직후 급성 심정지, 심폐소생술에도 소생 실패 → 사망. 부검: 광범위 죽상경화성 심장병, 급성 심근경색.
법원의 판단 핵심 1) 수술 전 평가상 과실 인정 다수의 심장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심장내과 협진, 심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