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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창고 화재, 임대인의 전기배선 하자가 문제 된 사건

 [부산/울산/경남 화재사고 변호사] 창고 화재, 임대인의 전기배선 하자가 문제 된 사건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가·창고 임대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관리소홀인지, 건물 자체의 하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바닥에 매립된 전기배선(덕트함 내 전선)의 단락을 원인으로 보고,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임차인은 창고를 빌려 고미술·엔틱·민속품 등을 판매하던 중, 창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관 중이던 물품과 집기·비품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창고는 임대인이 매수한 건물로, 내부 전기설비(바닥에 매립된 전선·덕트함 등)는 건축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자체 전기배선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소방서·경찰·국과수가 모두 창고 바닥에 매립된 덕트함 내 전선 단락을 발화원인으로 보았고, 방화나 난방기구 오사용 등 다른 원인은 배제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인의 모니터 설치나 임의 전기설비 변경 때문”이라는 점도 증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