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무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은 후 추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된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 중 2.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8,700만 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추가 손해(장해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적정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와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회사가 안전시설 설치나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현장 관리자 역시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어 책임이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약 1억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