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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산재변호사] 기존 장해가 있어도, 새로운 산재 장해까지 공제될까?

 [부산/울산/경남 산재변호사] 기존 장해가 있어도, 새로운 산재 장해까지 공제될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과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었고, 이후 다른 원인의 업무상 재해로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산재급여가 공제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처분의 경위) 이 사건의 원고는 과거와 현재 두 차례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장해 원고는 약30년전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 기능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신규 장해 이후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우측 어깨(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진단을 받았고, 해당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손목과 어깨는 모두 ‘우측 팔’에 해당 기존 장해(손목) + 신규 장해(어깨)를 가중하여 제11급으로 결정 다만,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12급)에 해당하는 154일분은 공제, 결국 평균임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