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과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장해가 있었고, 이후 다른 원인의 업무상 재해로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산재급여가 공제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처분의 경위) 이 사건의 원고는 과거와 현재 두 차례의 장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장해 원고는 약30년전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 기능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신규 장해 이후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우측 어깨(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진단을 받았고, 해당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요양 종료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손목과 어깨는 모두 ‘우측 팔’에 해당 기존 장해(손목) + 신규 장해(어깨)를 가중하여 제11급으로 결정 다만,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12급)에 해당하는 154일분은 공제, 결국 평균임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