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스포츠센터 회원이 탈의실 출입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며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오자 운영자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스포츠센터 회원(피고)이 탈의실 출입문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며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운영자(원고)는 문 구조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안전상의 주의 의무도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입문이 ‘밀어서 여는 구조’라 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운영자가 별도의 안전수칙이나 경고표시를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출입문의 구조가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운영자가 별도의 안전조치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반적인 여닫이문 구조만으로는 안전성 부족이나 하자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