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봉직의사 근무중 의료사고에 대하여 해당 병원에서 환자와 합의 후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정 기간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의사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한 당일,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병원 측은 산모와 그 가족에게 합의금과 진료비 환급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병원의 주장 병원은 해당 의료사고가 담당 의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적인 확인사항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점, 퇴근 시 당직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점, 응급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이미 산모 측에 지급한 금액을 의사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고, 아울러 사고로 인한 병원 내부의 혼란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