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만성 중이염으로 고막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청력 손실과 어지럼증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고막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 이후 어지럼증, 구토, 청력 소실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병원에서 전정신경염·돌발성 난청·미로염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병원 측이 불수락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측 주장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이소골(중이 뼈) 자극으로 전정기능 이상과 청력 손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측 주장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청력 소실은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술과 무관하다. 환자가 자의로 퇴원해 손해가 확대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병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