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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고막 성형술 후 청력 손실과 어지럼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고막 성형술 후 청력 손실과 어지럼증, 병원 책임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만성 중이염으로 고막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청력 손실과 어지럼증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고막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 이후 어지럼증, 구토, 청력 소실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병원에서 전정신경염·돌발성 난청·미로염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병원 측이 불수락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측 주장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이소골(중이 뼈) 자극으로 전정기능 이상과 청력 손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측 주장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청력 소실은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술과 무관하다. 환자가 자의로 퇴원해 손해가 확대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병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