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자(가해자나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해왔고, 이에 대한 청구금액 방어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근길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재급여 약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되어 보험자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이미 치료비를 부담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대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