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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노인 주간보호시설 낙상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환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노인 주간보호시설 낙상사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환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환자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오늘은 노인 주간보호시설(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병원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환자 측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고령·치매 환자가 주간보호센터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설은 “혼자 이용하다 넘어졌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환자 측은 “취약한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요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고령·치매 환자에 대한 동행·보조 의무 존재 여부 낙상위험이 높은 공간(화장실)의 안전시설·감독조치 부족 치료비·간병비 등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 법원 판단 요지 시설 측 과실 인정 법원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시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고령·치매 환자는 보행 보조가 필요함 화장실은 낙상 위험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