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90일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노인 D(1941년생)는 이 센터의 주간케어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양보호사 E가 피해노인을 포함한 입소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행위를 '노인학대(방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센터에 대해 9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는 신체적·성적 학대행위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보호 소홀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보호사가 잠시 마스크를 가지러 간 1~2분 사이 발생한 사고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