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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사례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은 부정하면서도,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위자료만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래된 상완골 골절 + 지연성 척골신경마비가 있던 환자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척골신경 전방전위술 시행했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 저림이 계속되어 CRPS 2형 진단되었으며, 환자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X-ray·근전도 등 기본검사는 이루어졌고 CT/MRI는 필수 아님 수술 시간, 경과, 상처 상태 등을 볼 때 수술기술상 과실 인정 어려움 수술 후 통증도 일반적인 범위 내, 추가 검사·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정도는 아님 →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부분은 모두 기각 설명의무 위반 인정 포인트 1.

CRPS 2형 = 중대한 후유증 위험 신경을 직접 다루는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