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미 장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재해를 입어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 중복 보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장해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공제 여부에 관한 소송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약30여년 전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에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우측 어깨 극상건 전층 파열 진단을 받고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원고는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손목 장해(12급)와 신규 어깨 장해(12급)를 합산하여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하고, 기존 장해 부분을 공제한 후 일부 급여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목 장해와 어깨 장해는 부위와 내용이 달라 관련이 없으므로 기존 장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 손목 장해와 어깨 장해는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