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 상속인 확정, 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생전 증여 또는 유증), 그리고 최종 분할 방법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피상속인 L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 N은 이미 이혼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직계비속은 청구인, C, D, 그리고 사망한 O입니다. 망 O의 자녀 E와 H가 대습상속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C, D, E, H로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분할대상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 일체.
분할 제외 재산: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성질상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여분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하고 농사일까지 도왔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