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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방어 소송사례]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병원 방어 소송사례]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주장,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 김상미입니다.

오늘은 척추수술 이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기존 척추질환과 기저질환(고혈압·당뇨 등)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피고병원에서 3차례의 척추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하지근력저하 및 족하수가 발생하자 환자는 “1차 수술의 과실 때문에 신경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측 주장 요약 1차 감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결과만으로 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여러 감정결과와 의료기록을 종합하여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술방법은 의료 기준 내 환자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