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약4년뒤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 D는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D는 장기간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약4년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기재되었고, 이를 두고 보험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유족) D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보험사) D의 사망은 질병(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며,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순히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