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산/김해/양산 보험금 소송] 보험사에서 제기한 보험금(입원치료비) 반환청구소송 방어 사례

 [부산/김해/양산 보험금 소송] 보험사에서 제기한 보험금(입원치료비) 반환청구소송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기한 보험금(입원치료비) 반환청구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보험사)는 약12년전 피고와 사이에 ‘C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총10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사 측은 수익자인 D에게 약 3,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입원치료 중 96일이 사실상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약 3,8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원 여부는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사후적인 기록 검토만으로 당시 치료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환자가 여러 차례 수술과 진단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환자가 허위 진단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