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전기 콘센트·멀티탭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상가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건물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건물주는 보험의 피보험자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불로 인해 천장, 벽체, 바닥 마감재, 외벽 창호 등 건물 내부 대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무엇이었나?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확장형 콘센트(멀티탭)와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절연 열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 설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 건물주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약 7,400만 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