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및 장애급여 인정이 이뤄진 사례다. 원고는 약 11년 5개월 동안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우측 전농과 좌측 59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소음 노출 수준이 85dB 기준에 미달하고 노출 기간도 부족하며 질병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심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재조사 결과 사업장 소음은 79.1dB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원고 측 주장은 장기간의 차량 정비 과정에서 지속적 소음 노출이 있었고 엔진 점검 중 폭발음으로 청력이 급격히 저하된 뒤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 청력 악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설령 일부가 돌발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업무상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재 인정 기준의 해석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고, 85dB, 3년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예시일 뿐이며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학적 판단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막 및 중이 이상은 없고 고음역 손실이 두드러져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양상에 해당하며, 다른 원인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또한 소음 노출 환경 재조사 결과 79.1dB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작업환경은 더 열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숙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과 실제 누적 노출량은 상당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업무 중 폭발음은 음향외상으로서 청력 저하를 촉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소음 노출 기준의 일부 미달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간의 작업환경, 충격소음,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핵심 포인트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에 있어 85dB 3년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점, 누적 노출과 작업환경, 개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발성 소음인 폭발음(음향외상)도 산재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단순히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실제 작업환경과 의학적 판단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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