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금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17년 이상 포대 포장작업을 해온 근로자가 난청 진단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기준 미달·소음성 난청 패턴 아님”**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과거 작업환경의 소음 수준을 최근 측정치(82.4dB) 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 청력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했습니다. ① 과거 작업환경 소음은 더 높았을 가능성 오래된 시절의 작업장은 규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실제 소음은 최근 자료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② 85dB 미만이어도 장기간 노출 시 난청 가능 82.4dB이라도 17년 이상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인정됨. ③ 전문의 소견: 소음 노출 영향 인정 다른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