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가 함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화해권고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혼인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관계가 지속되던 중 부부 간 불화가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자녀들은 원고가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원고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과 법적 지위 정리를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